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통합되어, 신청 시 주력분야로 지정합니다
- 자본금은 법인·개인 공통 1억 5천만원,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 기술인력은 조경 분야 2명 이상 상시근무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요?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라는 이름의 면허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이 업종으로 접수하고,
조경시설물설치를 주력분야로 지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등록기준은 통합된 업종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식재 쪽 일을 하지 않더라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어디까지 시공할 수 있나
조경용으로 계획된 공간에 시설물과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입니다.
| 구분 | 해당 공사 |
|---|---|
| 조경시설물 설치 | 야외의자·퍼걸러·그늘막, 놀이기구·운동기구, 분수대·벽천, 각종 조형물 설치 |
| 조경석·인조 구조물 |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설치공사 |
| 포장·경계 | 인조잔디공사, 경계블록 설치 |
| 기초·부대 | 시설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초공사, 고정 작업, 시공 품질 확인 |
통합된 업종이므로 조경식재공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목·잔디·초화류 식재, 토양개량, 수세 회복 및 유지관리 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로 지정했더라도
업종 자체의 업무 범위 안에서는 식재공사도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얼마까지인가
전문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도 금액은 합산됩니다.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계약했다가
동일한 공사로 인정되어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나눈다고 해서 면허 없이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등록 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규모가 커질 것 같으면 등록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공통 1억 5천만원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같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짚고 갑니다.
기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처럼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
장부에 잡혀 있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이면 신청일 직전월 말일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증자로 맞출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 조경 분야 2명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인정 종목은 조경·종자·산림·시설원예 계열은 물론
석공·건축목공·미장·조적·콘크리트·용접처럼 시공 관련 종목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다만 세부 종목과 등급이 지정되어 있어,
보유 자격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채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 인력이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을 겸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도 제외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 신청 전에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 규모는 법인·개인 공통 53좌입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 신청 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출자금에 대해 흔히 잘못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어 정확히 짚습니다.
확인서 발급에 쓰인 출자예치금은 출자한 날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2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약 60% 범위에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체가 현금으로 바뀌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을 근거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요건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
|---|---|
| 용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창고는 불인정 |
| 위치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 권원 |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원 확보 |
| 집기 | PC·전화 등 통신설비와 사무기기를 갖춰 업무 가능한 상태 |
| 표식 | 외부에 상호를 알 수 있는 간판 또는 현판 |
서류만 맞춰두고 공간이 비어 있으면 현장 실사에서 걸립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면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권자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이 기간 중 담당 부서의 사무실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자본금·기술인력 외에 준비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운 비용도 있습니다.
- 업종당 등록 수수료(지자체 수입증지)
- 등록면허세 — 종업원 수 기준으로 부과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2/1,000
금액과 납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부서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준비나 서류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