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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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핵심정리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
신규등록양도양수 두 갈래입니다.

  • 자본금 — 법인 5천만 원 / 개인 3천만 원
  • 기술인력 — 2명 이상, 상시 근무·4대보험 필수
  • 시설장비 — 독립된 사무실 + 착정장비
  • 공제조합 출자는 없습니다

착정장비는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나 기존 장비로 갈음할 길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속도와 이력입니다. 이 둘 때문에 양도양수를 고르십니다.

면허등록 방법 중 가장 빠릅니다. 7일 후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 회사가 쌓아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이력이 결과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가가 따릅니다.

안 좋은 이력도 함께 넘어옵니다 — 비용이 신규등록보다 많이 들고, 좋은 이력만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이나 미지급 채무까지 흡수되므로, 기업 실사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처음 건설업 면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이력이 없는 깨끗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45일 정도를 보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나 서류가 미달이면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서 일정이 밀립니다.

구분양도양수신규등록
기간7일45일 내외
비용높음낮음
실적·시평액승계없음
과거 이력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없음

입찰이 급하면 양도양수, 처음 시작이면 신규등록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인 5천만 원, 개인 3천만 원입니다. 개인이 더 낮은 흔치 않은 업종입니다.

금액을 일정 기간 예치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분준비할 것
법인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실질자본금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관할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자본금 증빙 서류는 관할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처를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 기술자 최소 2명을 요구합니다.
인정되는 갈래가 셋인데, 자격증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정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술인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지하수 관련 분야 공사실무 5년 이상 종사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확인 필요)

자격증이 없어도 훈련과정 수료나 실무 경력으로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현장 경력자를 보유한 회사라면 이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정되는 자격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종목
기술사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모든 기술자는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 퇴사 처리를 확인하세요 — 이전 사무실에서 퇴사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복등록으로 걸립니다. 채용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50일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업장 이력이 남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분내용
가능한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인정 안 되는 곳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
분리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구분
면적상시 근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내부책상·의자·인터넷·컴퓨터·전화기·팩스 등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착정장비는 반드시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지 않고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길이 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춰야 하고,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와 공기압축기가 포함됩니다.

인정 방법조건
직접 보유사업자 명의로 장비 확보
임차장비 소유자와 1년 이상 임차계약을 체결하면 갖춘 것으로 봄
기존 장비로 갈음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이미 보유한 같은 분야 장비로 갈음 가능
보링·그라우팅·파일 주력분야를 이미 갖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 장비를 새로 마련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라 먼저 따져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
등록 방법 선택 → 자본금 예치와 기업진단 → 기술인력 → 사무실과 장비 순으로 움직입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등록 방법 판단부터 기업진단,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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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법인 지분 인수 방식이라면 법인 자체가 유지되므로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업력이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규 등록과 달리 즉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양도양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해 가져오는 방식은 실적 승계 조건이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처분 절차나 미공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 참가 자격과 수주 가능 규모를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양도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매년 7월 말 공시되고 8월부터 적용되는데, 평가액이 높은 면허일수록 인수 즉시 큰 규모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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