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 갈래입니다.
- 자본금 — 법인 5천만 원 / 개인 3천만 원
- 기술인력 — 2명 이상, 상시 근무·4대보험 필수
- 시설장비 — 독립된 사무실 + 착정장비
- 공제조합 출자는 없습니다
착정장비는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나 기존 장비로 갈음할 길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속도와 이력입니다. 이 둘 때문에 양도양수를 고르십니다.
면허등록 방법 중 가장 빠릅니다. 7일 후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 회사가 쌓아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이력이 결과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가가 따릅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처음 건설업 면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이력이 없는 깨끗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45일 정도를 보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나 서류가 미달이면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서 일정이 밀립니다.
| 구분 | 양도양수 | 신규등록 |
|---|---|---|
| 기간 | 7일 | 45일 내외 |
| 비용 | 높음 | 낮음 |
| 실적·시평액 | 승계 | 없음 |
| 과거 이력 |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 없음 |
입찰이 급하면 양도양수, 처음 시작이면 신규등록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인 5천만 원, 개인 3천만 원입니다. 개인이 더 낮은 흔치 않은 업종입니다.
금액을 일정 기간 예치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분 | 준비할 것 |
|---|---|
| 법인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
| 개인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인정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 기술자 최소 2명을 요구합니다.
인정되는 갈래가 셋인데, 자격증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인정 범위 |
|---|
|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술인 |
|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 지하수 관련 분야 공사실무 5년 이상 종사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확인 필요) |
자격증이 없어도 훈련과정 수료나 실무 경력으로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현장 경력자를 보유한 회사라면 이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정되는 자격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종목 |
|---|---|
| 기술사 |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
| 기사 |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
| 산업기사 | 토목, 굴착, 지하수 |
| 기능사 |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
모든 기술자는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기술인력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기술자 자격증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업장 이력이 남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능한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
| 인정 안 되는 곳 | 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 |
| 분리 |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구분 |
| 면적 | 상시 근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
| 내부 | 책상·의자·인터넷·컴퓨터·전화기·팩스 등 |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착정장비는 반드시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지 않고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길이 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춰야 하고,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와 공기압축기가 포함됩니다.
| 인정 방법 | 조건 |
|---|---|
| 직접 보유 | 사업자 명의로 장비 확보 |
| 임차 | 장비 소유자와 1년 이상 임차계약을 체결하면 갖춘 것으로 봄 |
| 기존 장비로 갈음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이미 보유한 같은 분야 장비로 갈음 가능 |
정리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은
등록 방법 선택 → 자본금 예치와 기업진단 → 기술인력 → 사무실과 장비 순으로 움직입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등록 방법 판단부터 기업진단,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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