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금은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 기술인력은 토목 분야 6명 이상, 그중 2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접수·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 다른 업종을 이미 보유했다면 자본금·기술인력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특정 공정만 맡는 전문건설업과 달리,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 구분 | 대표 공사 |
|---|---|
| 교통 기반시설 | 도로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항만 |
| 수자원·에너지 | 댐 · 하천 · 관개수로 · 발전 시설 (전기공사는 제외) |
| 토지 조성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
공공공사 비중이 큰 업종이라 입찰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건설업 5개 업종 중 어디에 서 있나
종합건설업은 다섯 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토목공사업이 어느 위치인지 보면 준비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 업종 | 자본금 (법인/개인) | 기술인력 |
|---|---|---|
| 건축공사업 | 3.5억 / 7억 | 건축 분야 5인 이상 |
| 토목공사업 | 5억 / 10억 | 토목 분야 6인 이상 |
| 조경공사업 | 5억 / 10억 | 조경 분야 6인 이상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 / 17억 | 토목·건축 분야 11인 이상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 / 17억 | 관련 분야 12인 이상 |
건축공사업 다음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토목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업무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모두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두 업종을 합한 수준이고, 기술인력도 11명으로 늘어납니다.
토목과 건축을 모두 하실 계획이라면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아직 7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5억, 개인 10억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법인의 2배) |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기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미수금·무형자산처럼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
장부에 잡혀 있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이면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 6명 구성이 핵심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인력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구성 | 요건 |
|---|---|
| 총 인원 | 6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그중 2명 |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
| 대체 인정 | 6명 중 1명은 기계·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 |
인원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 인력이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을 겸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명은 적지 않은 인원이라, 퇴사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접수 전에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 구분 | 출자 좌수 |
|---|---|
| 법인 | 131좌 |
| 개인 | 262좌 (법인의 2배)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등록 신청 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첨부물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일정 범위에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
토목공사업은 별도로 갖춰야 할 특수 장비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사무실이 시설 요건의 전부입니다.
-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 것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할 것
- 임대차계약 등 사용 권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서류만 맞춰두고 공간이 비어 있으면 현장 실사에서 걸립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어디에 접수하고 얼마나 걸리나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과 창구가 다릅니다.
| 단계 | 어디에서 |
|---|---|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 등록신청 접수·심사 |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 (위탁) |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시·도 건설업 담당부서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이 기간 중 사무실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은 더 걸립니다.
- 법인설립부터 시작 — 약 35~40일
- 기존법인으로 신규등록 — 약 30일
- 양도양수 — 약 10~15일
기술인력 채용과 기업진단을 미리 준비할수록 전체 일정이 짧아집니다.
6명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인력부터 착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과 납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업종이 있다면 — 특례
기존에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목공사업을 추가한다면
1개 업종에 한정해 아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자본금 |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1/2을 한도로,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의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 기술인력 |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 가능하면 1명 인정 (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2명) |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법인 3.5억)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목공사업을 추가한다면,
기존 3.5억의 1/2인 1.75억을 한도로, 토목 5억의 1/2인 2.5억 중 1.75억까지 인정됩니다.
기술인력도 토목공사업은 6명 기준이라 2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는 두 번째 업종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종을 여러 개 늘릴 계획이라면 어느 업종에 특례를 쓸지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준비나 서류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