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건설업 면허 취득 전
확인할 등록기준 정리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561
건설업 면허 취득 전 확인할 등록기준 정리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기준을 모른 채 시작하면
서류 보완으로 일정이 밀립니다.

  • 업종 구분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
  • 취득 방식 —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실적 필요 여부로 갈립니다
  • 공통 요건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네 가지
  • 업종별 차이 — 같은 네 항목이라도 금액과 인원이 다릅니다

무면허로 시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 전문,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 면허는 공사를 총괄하느냐, 특정 공종을 직접 시공하느냐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종합건설업계획·관리·조정을 통해 시설물을 축조합니다
5개 업종 — 건축, 토목,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전문건설업특정 공종을 직접 또는 하도급으로 시공합니다
14개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철근·콘크리트 등

종합은 여러 공종을 묶어 관리하는 쪽이고, 전문은 한 분야의 시공 능력으로 승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이 자본금 문턱은 낮은 편입니다.

업종 선택이 준비 규모를 결정합니다 —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자본금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하려는 공사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는 업종부터 확정하시고, 애매하다면 발주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해당 면허가 있어야 맡을 수 있습니다. 없이 시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어느 쪽인가요?

건설업 면허를 손에 넣는 길은 둘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 실적이 지금 필요한가입니다.

구분신규등록양도양수
방식네 가지 요건을 처음부터 갖춤면허 보유 법인을 인수
비용낮음높음 — 실적 값이 붙습니다
실적0에서 시작즉시 승계
위험거의 없음부채·행정처분 이력 확인 필요

입찰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답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공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등록이 낫습니다. 초기 비용이 훨씬 적고, 남의 법인이 지고 있던 문제를 떠안을 일도 없습니다.

양도양수는 서류 검토가 절반입니다 — 겉보기 실적만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우발부채행정처분 이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와 재무제표, 처분 이력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건설업 면허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항목입니다. 금액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증명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체로 1억 5천만 원 선이고, 종합건설업은 이보다 높습니다.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니 목표 업종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준비할 것
법인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둘 다
개인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건설업 운영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을 말합니다. 진단자에게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증자를 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취득하려는 면허명이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공제조합은 어디에 출자하나요?

업종에 따라 조합이 다릅니다.

업종조합
종합건설업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 관련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사 이행과 하자보수 보증을 위한 절차입니다.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오고, 이 서류를 접수 때 함께 냅니다.

출자 규모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 업종마다 좌수가 정해져 있지만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좌당 금액도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실제 입금액은 준비하는 시점에 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술인력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봅니다.

인원수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건설업 면허 준비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로 자리가 비면 그 시점부터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가 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자격자로 채워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장비는요?

사무실은 용도독립성을 봅니다.

확인 항목기준
건물 용도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인정 어려운 곳주거용 건물, 창고, 불법건축물
내부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 업무 가능한 상태
외부현판 또는 간판 설치

신청 이후 현장 실사가 나올 수 있어 서류상으로만 갖춘 공간은 곤란합니다.

일부 업종은 장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수중·준설이나 지반조성 계열이 그렇습니다. 목표 업종에 장비 조항이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건설업 면허는 서류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각 항목을 법적 근거에 맞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업종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알려주세요.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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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준비를 시작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업종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수리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상담 시 고객님 상황 기준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건설업은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전문·기타공사업은 기준이 같은 업종이 많아 세금·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선택합니다. 향후 법인전환 시 실적 승계 계획까지 감안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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