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사 대상은 장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 판정 기준일은 등록관청이 지정하며, 법인은 정관상 회계기간 말일인 연차결산일
- 예금은 기준일이 든 30일 평균잔액까지만, 기준일 잔액을 넘지 못합니다
- 미달이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종료일까지 못 채우면 등록말소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연말에 잔액만 채워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업 연말자본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고,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상담에서 마주치는 생각과 실제 심사 방식을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흔한 생각 | 실제 심사 |
|---|---|
|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된다 | 인정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를 걷어낸 뒤 남는 금액으로 봅니다 |
| 결산일 하루만 맞춰 두면 된다 | 기준일이 든 30일 평균잔액까지 따라 봅니다 |
| 부족하면 대출로 채우면 된다 | 예금과 부채가 같이 늘어 남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건설업 연말자본금이 걸리는 회사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 있어서 걸립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에서 세 가지를 덜어낸 나머지가 심사 대상 금액입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이 식으로 구한 금액을 업종 기준과 견주어 판단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자산 총계 | 5억원 | 장부에 잡힌 전체 |
| 부실자산 | − 8,000만원 | 대표 가지급금, 오래된 매출채권 등 |
| 겸업자산 | − 5,000만원 |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는 자산 |
| 부채 | − 2억원 | 차입금, 대표 가수금 포함 |
| 실질자본금 | 1억 7,000만원 | 등록기준과 견줄 금액 |
장부상 자산이 5억원이어도 견줄 수 있는 금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을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실태조사 목적의 진단에서 등록관청이 기준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법인은 정관에 정한 회계기간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로 두었습니다.
조사받는 날의 잔액이 아니라 세무서에 낸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업종을 둘 이상 등록했다면 각 업종 기준을 합산해 봐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빠지는 방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부실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바로 덜어내고, 겸업자산은 건설업 몫과 갈라 떼어냅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구할 때 지침이 나누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분류 | 해당 항목 |
|---|---|
| 부실자산 | 가지급금·대여금, 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 부도어음,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받을채권(공공기관 채권·소송 중인 채권·회생채권은 예외),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등은 예외) |
| 부실자산 (금액·성격 기준) |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허위이거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 확인된 예금 |
| 겸업자산 | 임대 중이거나 쓰지 않는 자산, 사용이 제한된 예금, 비상장 주식 |
| 조건부 인정 | 재고자산 — 취득 1년 안이고 건설업에 쓰려는 것이 확인되면 실질자산, 확인되지 않으면 부실자산 |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잡힙니다.
겸업은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지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겸업자본을 먼저 구하고
그 몫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봅니다.
실내건축이나 설비처럼 다른 사업을 겸하는 회사라면 결산 전에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갈라 두어야 합니다.
예금은 결산일 하루만 맞춰도 되나요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기준일 하루 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들어 있는 30일 동안의 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은 기준일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적은 쪽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감 직전에 자금을 끌어와 잔액을 세워 두는 방식은
건설업 연말자본금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밑돈 것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순서로 진행되고,
마지막 갈림길은 보완 여부에서 갈립니다.
- 조사 통지 —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료 제출과 소명 — 정해진 기간에 재무관리 상태를 보고하고 설명합니다.
- 적격 여부 확인 — 처분 전까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기준 미달에 정해진 처분 기간입니다.
- 보완 확인 —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채웠는지 다시 봅니다.
- 등록말소 — 종료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말소 대상이 됩니다.
통지를 받고 움직일 시간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 기간에 결산 수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 미달로 봐주는 예외는 있지만 자본금에서는 폭이 좁습니다.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한 날부터 1년 안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정도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채우는 돈보다 멈춰 있는 동안의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결산 수치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결산 재무제표 초안을 먼저 뽑습니다.
- 부실자산·겸업자산을 걸러 실질자본금을 구합니다.
- 등록한 업종 기준과 견주어 부족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남은 기간에 맞는 보완 방법을 고릅니다.
보완 방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유상증자는 자본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반영되지만 주금 납입과 등기 일정이 붙습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은 부채가 줄어 같은 금액만큼 개선되고, 주주 동의와 회계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실자산 회수는 덜어낼 항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60일 규정 때문에 회수 뒤 다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 방법 모두 결산일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가결산 자료만 있으면 건설업 연말자본금이 얼마나 비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