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종류별
상세 내용과 면허 취득 기준 안내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1,079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종류별 상세 내용과 면허 취득 기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은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등록할 때는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지정합니다
  •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면 자본금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 업종에 따라 기술인력 인원과 장비 요건이 다릅니다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무엇이 달라졌나

전문건설업은 자격을 갖춘 기업이 특정 공사를 맡아 직접 시공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전문건설업 종류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대업종화입니다.

2022년부터 기존 29개로 나뉘어 있던 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공 범위를 넓혀 업체끼리 시공 능력으로 경쟁하도록 만든 개편입니다.

통합됐다고 해서 아무 공사나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할 때 대업종 안에서 실제로 수행할 세부 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합니다.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찰이나 협력업체 등록 시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면서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삼으면,
굴착·흙막이·성토·절토·부지조성·토사운반·매립 등 흙과 관련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14개 대업종과 주력분야 전체 목록

전문건설업 종류를 대업종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업종주력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업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 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제2·3종) / 난방공사(제1·2·3종)

전문건설업 종류를 고를 때는 대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주력분야를 고르는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대업종화 과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보유 업체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받는 혜택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늘릴 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내용
자본금같은 대업종 안이라면 추가 자본금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기술인력주력분야 간 기술자를 공유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수행 가능한 분야가 늘어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많아집니다

다만 주력분야마다 요구하는 기술인력 인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보링은 2인, 포장은 3인 기준입니다.

인원이 더 많은 주력분야를 추가한다면 그만큼 충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업종을 추가할 때 — 특례 기준

세부 주력분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대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1개 업종에 한정해 다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업종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종을 여러 개 늘릴 계획이라면 어느 업종에 특례를 쓸지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① 시설(사무실)
임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에 통신설비와 사무기기를 갖추고, 외부에는 상호가 적힌 간판이나 현판을 답니다.

② 장비
철도·궤도,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 업종은 법에 규정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정 범위는 업종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기술인력
업종별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정해진 인원만큼 채용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내내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로 결원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50일 이내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원이 생기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바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종마다 다른 자본금과 인원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업종자본금기술인력장비
일반적인 전문건설업법인·개인 1.5억원2인 이상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법인 1.5억 / 개인 3억원5인 이상사무실 + 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법인 1.5억 / 개인 3억원4인 이상사무실
수중·준설공사업법인·개인 1.5억원수중 2인 / 준설 5인사무실 + 장비
승강기·삭도공사업법인·개인 1.5억원승강기 2인 / 삭도 5인사무실 + 장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법인·개인 1.5억원기계설비 2인 / 가스1종 3인사무실 +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자본금 요건 없음난방1종 2인 / 그 외 1인사무실 +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뿐 아니라 공제조합 출자 요건도 없습니다.
다른 업종과 준비 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기준이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 종류에 따라 자본금·인원·장비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전문건설업 종류가 많고 주력분야 조합에 따라 준비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업종으로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늘릴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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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자주 묻는 질문

업종 선택과 주력분야 지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공사의 내용이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규모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주 예정 공사나 사업 방향을 알려주시면 위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하려면 각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조합에 따라 준비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조합을 상담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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