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필요한 내용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215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필요한 내용ㅣ전문건설업
핵심 요약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 안에 포함된 주력분야입니다.

해당 공사를 정식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구분되며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조건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자본금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자본금 자체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지와 기업진단 시기, 증빙서류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습식방수공사업은 관련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중복으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인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므로 등록 이후에도 인력 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꼭 진행해야 하나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관련된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 결과와 적용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 전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C등급 기준 53좌, 약 5천만 원 정도를 예치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자에 앞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면허등록 과정에서 빠뜨리지 않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로 정해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해당 시·도 내에 준비해야 하며 법정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 독립적인 업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해당 공간의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업무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무실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은 자본금부터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업체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나우건설정보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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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과정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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