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준비방법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217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준비방법
핵심 요약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단순히 법인 통장에 금액을 보유하는 것보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와 적합한 사무실 확보까지 완료해야 최종적인 면허등록 준비가 갖춰지므로, 각각의 기준을 따로 준비하기보다 전체 일정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등록, 자본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현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하게 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에 1억 5천만 원을 입금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기존 법인의 경우 부채나 가지급금, 기타 재무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이며, 면허 접수 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도 면허등록 기준에 포함되나요? — 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실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확인하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인력이 회사에 상시근무하는 인력인지 확인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인정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상시근무 여부와 4대보험 가입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채용 전에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도 면허등록 과정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출자 후에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단순한 등록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면허 취득 후에도 회사의 보증 및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해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꼭 해야 하나요? — 네. 건설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은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을 구할 때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먼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인지 확인하고,

실제로 회사가 독립적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라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을 권합니다.

작은 사무실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 규모보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용도와 독립적인 사무공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사무실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여러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만큼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면허를 준비하시는 경우는 물론, 기존 건설업체의 주력분야 추가등록이나

면허 관련 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나우건설정보가 복잡한 건설업 면허등록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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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과정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 신청 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 준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수리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상담 시 고객님 상황 기준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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