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412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요약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
  • 기술인력 : 승강기 2인 이상, 삭도 5인 이상 기술인력 확보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시설·장비 :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삭도설치공사는 관련 장비까지 준비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빌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부터 산악 지역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케이블카까지,

우리 생활 속에는 다양한 운반 설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승강설비와 삭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관련 등록기준을 갖추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기존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업종으로,

실제 사업 범위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자본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술인력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인력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등록하려는 분야에 맞춰 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삭도설치공사는 총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을 포함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4대보험 가입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 자격요건과 근무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은 자본금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 두는 것만으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준비할 때에는 금액뿐만 아니라 예치기간과 기업진단 가능 여부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세 번째는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계약 및 보증, 하자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등록을 위해 정해진 출자좌수를 확보해야 하며,

실제 출자금액은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 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단순히 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

보증업무와도 연결되는 만큼, 출자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사무실과 장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공간인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보다는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업무가 가능한 책상과 컴퓨터, 전화, 통신설비 등의 사무환경도 갖춰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외에 별도의 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장비가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검사 등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절차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장비를 준비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요건과 증빙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면허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와 인력, 사무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먼저 점검한 후 부족한 부분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면서 등록기준이나 기업진단,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나우건설정보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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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과정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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