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 꼭 알아야 할 시공 범위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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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 꼭 알아야 할 시공 범위와 조건
핵심 요약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
  • 기술인력 : 관련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근무 형태로 확보
  • 공제조합 : 보증업무를 위한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사무실 : 독립된 업무공간과 적합한 건축물 용도 및 사무환경 확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어떤 공사를 하는 업종일까요?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각종 도시 공간에 휴게시설이나 조경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단순히 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공사가 아니라

휴게시설, 조경시설물,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해 공간의 기능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현재는 제도 개편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준비할 때에는 업종의 현재 명칭과 주력분야 구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진행하려는 공사가 어떤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주요 등록기준과 함께 시공 범위까지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공 범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학교, 도시 공간 등에서

조경 공간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휴게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경관시설, 조경시설물 및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공사의 목적과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경과 관련된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면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업무 범위가 구분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공사를 주로 수행할 것인지 먼저 확인한 후 적합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할 계획이라면

면허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 통장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함께 실제로 건설업 영위를 위해 확보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자금의 출처와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다른 건설업 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은 기술인력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력이 실제 회사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전 자격과 근무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나 이직 등으로 기술인력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새로운 기술자를 확보해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면허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자격증과 경력, 다른 업종 등록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후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제조합에는 왜 가입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건설업은 공사 과정에서 계약이나 하자, 각종 보증과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과정에서도 공제조합과 관련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나 조합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실제 회사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일반적인 운영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준비할 때에는 자본금과 별도로 공제조합 출자에 필요한 자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조합과의 보증업무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등록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순히 주소지만 확보해두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직원이 근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건축물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 체결한 이후 용도 문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전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 역시 책상, 컴퓨터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시공 범위와 주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만 준비한다고 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을 각각 기준에 맞게 갖추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기술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사무실은 등록이 가능한 공간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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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과정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1.5억원,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3.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에는 재무제표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방식이 두 가지인데, 법인 면허는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 개인은 양수자(주주)가 되고 법인과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사업 양도 신고를 통해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실적 승계·세금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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