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거면허 등록기준 및 면허 체계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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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거면허 등록기준 및 면허 체계 핵심 가이드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철거면허의 정식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석면이 있는 건물은 석면해체제거업 업체가 먼저 제거한 뒤 해체에 들어갑니다
  •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 기술인력 2인 이상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철거면허와 석면해체제거업, 무엇이 다른가요?

철거면허를 알아보다 보면 석면해체제거업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령부터 관할 기관까지 완전히 다른 면허입니다.

구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거면허)석면해체제거업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기관시·군·구청 건설과고용노동청
주요 업무건축물·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 파쇄·해체석면 함유 자재만 전문 해체·제거
장비 기준별도 규정 없음음압기·음압기록장치·진공청소기 등 필수

두 면허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순서 관계입니다.
해체할 건물에 석면이 들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 업체가 텍스나 밤라이트 같은 석면 부위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 작업이 끝난 뒤에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업체가 본격적인 구조물 해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공사라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중심이 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은 석면 자재에 한정된 별도 면허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수행 범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수행할 수 있는 공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철거면허라는 이름 때문에 해체만 떠올리기 쉽지만, 비계공사가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이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대업종화 개편을 거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지금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허물 때도 필요한 면허라는 뜻입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5억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중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통장에 1억 5천만원을 넣어두는 것이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미수금, 무형자산 같은 항목은 장부에 잡혀 있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공식 증명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 2인 이상 상시근무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인정 분야는 토목·건축·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는 물론 비계, 거푸집, 철근, 용접 같은 관련 종목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세부 인정 종목과 등급이 지정되어 있어, 보유 자격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채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실제 재직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됩니다.

이 등록기준은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로 결원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 신청 전에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 규모는 법인·개인 공통 53좌입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진행 전에 조합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 신청 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초기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로 갖춰야 할 특수 장비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사무실이 시설 요건의 전부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서류만 맞춰두고 공간이 비어 있으면 현장 확인에서 걸립니다.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항목을 보므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를 일치시켜 두셔야 합니다.

철거면허 등록기준, 준비 순서로 정리하면

네 가지 등록기준은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철거면허는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네 가지는 면허를 유지하는 내내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준비나 서류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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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철거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요건은 상시근무라서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 취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 운영자, 학생·군인도 상시근무 인정이 어렵습니다.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있거나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네. 대표자나 임원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인정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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