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건축면허는 서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해도
심사 기준을 놓쳐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예금 평균잔액(평잔)으로 심사됩니다 — 신설법인 20일, 기존 법인 30일
- 기술인력 2명은 자격 종목·상시근무·결격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용도·실사 요건도 신청 전 최종 점검 대상입니다
왜 신청 전 점검이 중요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서류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제출된 서류와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심사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반려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 예금 평잔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
- 기술인력의 자격 종목이 인정 범위에 없거나 이중 취업 상태인 경우
- 사무실 용도가 부적합하거나 실사에서 실제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반려되면 보완 기간만큼 면허 취득이 늦어지고,
자본금 예치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내건축면허 신청은 접수 전 점검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본금 1.5억 — 예금 평잔 심사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단순 잔고가 아니라 예금 평균잔액(평잔)으로 심사됩니다.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평잔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최소 20일 이상의 평균잔액
- 기존 법인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
- 이와 별도로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평잔 기간 중에 카드대금·세금 자동출금 등으로
잔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평균이 깎이므로,
예치 계좌는 지출 계좌와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 직전에 급하게 자금을 끌어와 넣는 방식은
거래내역 검토 과정에서 일시 조달 자금으로 걸러져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2명 — 자격 종목과 결격사유 체크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실내건축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도배기능사 등
자격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접수 전에 아래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 상시근무·4대보험 — 접수 전 가입 완료 상태여야 하며, 타 사업장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타 법인 등기임원 잔존 여부 — 다른 회사 임원으로 남아 있으면 상시근무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 처리가 지연되어 있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요건을 갖췄다면 본인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
대표자 1명 + 채용 기술자 1명 구성이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준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정해진 출자 좌수에 좌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데,
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고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의 기준을 조합에 확인한 뒤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며,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무실 심사 기준과 현장 실사
사무실은 서류와 실사 두 단계로 확인됩니다.
- 서류 단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인지 확인. 주거용·창고·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사 단계 — 독립된 공간에 책상·컴퓨터 등 사무 환경이 갖춰져 실제 운영 중인지 확인. 외부 간판·현판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용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며,
계약서는 잔여기간이 넉넉한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자본금 | 1.5억 이상 + 평잔 기간(신설 20일/기존 30일) 충족 + 60일 거래내역 준비 |
| 기업진단 | 독립된 진단자에게 의뢰 · 가지급금·가수금 사전 정리 |
| 기술인력 | 2명 자격 확인 · 4대보험 가입 · 이중취업/타법인 임원 여부 정리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완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독립 공간 · 실사 대비 사무환경·간판 |
| 법인 서류 | 등기부 자본금 기준 충족 ·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 기재 |
여섯 항목이 전부 체크되면 그때 접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실내건축면허 신청 전 사전 점검부터 기업진단, 서류 준비,
접수와 실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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