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로 나뉘며,
분야마다 요구 기준이 다릅니다.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실질자본금)
- 기술인력 — 수중 2명 이상 / 준설 5명 이상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후 확인서 발급
- 장비 — 잠수설비 또는 준설선 등 분야별 법정 장비 보유
주력분야를 중복 등록하면 자본금은 그대로지만
기술인력은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다루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주력분야가 둘로 나뉘고, 각각 수행하는 일이 다릅니다.
| 주력분야 | 업무 내용 |
|---|---|
| 수중공사 |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 수중·해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 준설공사 | 준설선 등을 투입해 하천·항만 등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공사 |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어느 주력분야로 등록할지입니다.
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두 분야를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해서 갖출 필요가 없지만
기술인력은 분야별로 각각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빙 방식이 사업자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
-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에 더해 납입자본금까지 기준 충족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일정 기간 예치한 뒤
전문 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는데,
이때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누락은 등기 변경이 추가로 필요해 일정이 밀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 분야별 인원과 구성 요건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타 기업과의 겸업·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분야 | 기술인력 구성 |
|---|---|
| 수중공사 (2명 이상) | ·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토목·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 준설공사 (5명 이상) |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이상(이 중 1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포함) ·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 이상(이 중 1명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중급 이상) |
준설공사 분야는 인원이 5명으로 많고 등급 조건까지 붙어 있어
실무에서 가장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출자 기준은 53좌입니다.
좌당 가액은 조합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되고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요구 좌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 규모는 출자를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자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며,
이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사무실과 장비 — 증빙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비는 보유 자체로 끝나지 않고 증빙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장비보유현황표
- 실제 장비 사진
- 매입을 증명하는 계산서 등 취득 증빙
임대나 리스로 일시 조달한 장비는 인정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취득 방식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장비 요건
등록기준상 요구되는 장비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장비 요건 |
|---|---|
| 수중공사 |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를 모두 포함. 저압공기호스·수심계 호스·통화용 전선은 각 200m 이상)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 준설공사 | · 준설선 2종 이상 — 펌프식(동력 2천마력 이상), 그랩식(용량 6㎥ 이상), 디퍼식(용량 5㎥ 이상), 버킷식(동력 2천마력 이상) 중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앵커바지(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수중준설공사업이 다른 전문건설업보다 진입 문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장비 요건입니다.
준비 전에 어느 분야로 갈지,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주력분야 선택부터 기업진단, 기술인력 적격 확인,
장비 증빙 준비와 접수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