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
등록 절차 및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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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 등록 절차 및 기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문화재수리업이라는 이름이 바뀌어
지금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운영됩니다.

  • 업종은 종합 · 전문 · 감리 · 실측설계 네 갈래
  • 자본금 — 종합 2억 원 / 전문·감리 5천만 원 / 실측설계 없음
  • 전문은 9개 세부 업종으로 갈리고 업종마다 필요 인력이 다름
  • 출자는 자본금 기준액의 20% 이상 — 협회·은행·보험사 등에서 확인서 발급

기술인력이 기술자와 기능자로 나뉘어
각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어떻게 나뉘나요?

네 갈래입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준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업종담당 업무
종합 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건축·토목공사와 단청 시공, 고증·유구조사, 수리보고서 작성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조경·보존과학·단청·목공사 등 9개 세부 업종으로 갈려 각각 등록
국가유산 감리업수리 공사의 감리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실측과 설계

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재수리업이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 지금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운영됩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두 이름이 섞여 나오는데 같은 제도입니다.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자를 한 번에 보면?

업종에 따라 자본금이 0원부터 2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업종자본금기술인력
종합 (보수단청업)2억 원기술자 2명 + 기능자 3명 = 5명
전문 (9개 세부 업종)5천만 원업종마다 다름 (아래 표)
감리업5천만 원기술자 2명 이상
실측설계업없음기술자 1명 + 기능자 1명

네 업종 모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실측설계업은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 네 업종 중 유일합니다. 자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갈래라, 인력만 갖춰진다면 진입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기술인력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두 갈래로 나뉘는 점도 특징입니다.
둘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각각 정해진 인원을 채워야 합니다.

종합(보수단청업)은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요?

기술자 2명과 기능자 3명, 합쳐 5명입니다. 구성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분구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명 이상
보수기술자 1명은 반드시 포함
+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3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은 반드시 포함
+ 한식미장공·번와와공·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 2명

기능자 쪽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분야 기능자 세 명으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분야여야 합니다.
대목수 한 명을 확보한 뒤 나머지 두 자리를 다른 분야로 채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전문 9개 세부 업종은 각각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부 업종마다 필요한 사람이 다릅니다. 자본금은 모두 5천만 원입니다.

세부 업종기술자기능자
조경업조경기술자 1명조경공 1명
보존과학업보존과학기술자 1명보존처리공 1명 +
훈증·세척·표구공 중 1명 = 2명
식물보호업식물보호기술자 1명식물보호공 1명
단청공사업단청기술자 1명화공 1명
목공사업대목수 1명 포함 한식목공 2명
석공사업쌓기석공 1명 포함 한식석공 2명
번와공사업번와와공 2명
미장공사업한식미장공 2명
온돌공사업온돌공 2명

표를 보시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단청은 기술자와 기능자를 모두 갖춰야 하고,
목공·석공·번와·미장·온돌은 기능자만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자 자격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 다섯 개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업종을 고르느냐에 따라 준비 난도가 크게 갈립니다.

감리업과 실측설계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금이 갈리고, 인력 구성 방식도 다릅니다.

구분감리업실측설계업
자본금5천만 원없음
인력기술자 2명 이상
보수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 필수
+ 실측설계·보수·단청·조경·
보존과학·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
실측설계기술자 1명
+ 실측설계사보 1명

감리업은 기능자 없이 기술자만으로 구성됩니다.
대신 두 사람 중 한 명은 보수기술자나 실측설계기술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은?

30일입니다. 금액보다 이 조건에서 일정이 밀립니다.

금액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넣은 날부터 한 달을 기다려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다른 업종의 자본금을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 이미 다른 업종을 운영 중이라도 자본금 중복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몫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사업목적에 국가유산수리업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출자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거나 출자한 사실을
기관이 증명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업종자본금출자 기준 (20%)
종합2억 원4천만 원 이상
전문 · 감리5천만 원1천만 원 이상
발급 기관은 한 곳이 아닙니다국가유산수리협회, 은행, 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중 어디서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라면 그쪽으로 처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유산수리업 문화재수리업 등록은
업종 선택 → 자본금 30일 유지 → 기술자·기능자 구성 → 사무실 → 확인서 순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신규 등록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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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 등을 통해 면허와 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넣는 방식은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겸업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 등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해 두면 차감 폭을 줄일 수 있으니, 겸업 중이라면 진단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네, 법인설립과 면허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규모, 사업목적 기재 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이후 등록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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