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한마디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됐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건설업 기업진단 — 부르는 이름만 다른 같은 서류
- 판정은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셋으로 갈립니다
- 서류가 완비되면 발급까지 1~3일
- 진단 가능일이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이 밀리는 원인은 대개 서류가 아니라
이 진단 가능일 조건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무엇인가요?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에 한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할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길게 읽히지만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자본금이 채워졌는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뒤
적격 판정이 나오면 보고서가 발급됩니다.
건설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면허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 서류는 어느 단계에서든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기업진단 —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일 뿐 모두 하나를 가리킵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쪽에서 쓰는 표현이 달라서 생긴 혼란입니다.
협회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현장에서는 짧게 기업진단으로 부르는 식이죠.
그래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오라"는 말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같은 요구입니다.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상황입니다. 신규등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이 필요한 경우 |
|---|
| 건설업 신규등록 |
| 분할합병 또는 법인 전환 |
| 업종 추가등록 |
| 등록기준 신고 |
| 실태조사 대응 |
| 입찰 참여 |
면허를 딸 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여러 번 다시 받게 됩니다.
진단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릅니다. 여기서 일정이 가장 많이 밀립니다.
| 구분 | 진단 가능 시점 |
|---|---|
| 신설법인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 기존법인 | 등록 신청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예금 내역 60일분 가운데 30일치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언제든 가능 |
면허 등록 일정을 역산하실 때 이 기간을 빼놓으면
계획이 한 달 단위로 어긋납니다.
발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다섯 단계입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
| 1 | 보고서 진단 목적 확인 |
| 2 | 증빙 서류 제출 |
| 3 | 재무관리상태진단 실시 — 서류 및 진단 기준 검토 |
| 4 | 심사 완료 |
| 5 |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 제출 |
심사 결과는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셋 중 하나로 나옵니다.
적격 판정으로 발급된 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공신력이 확실한 서류입니다.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발급까지는 1~3일 정도 걸립니다.
앞의 진단 가능일 조건에 비하면 이 구간은 짧습니다.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다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문 기관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우건설정보는 건설업 전문 회계사가 상주해 있어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발급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규등록과 실태조사 대응이 같지 않고,
업종 추가와 법인 전환도 챙길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록을 일괄로 적어두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릅니다.
어떤 목적으로 받으시는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진단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서류를 갖추는 순서입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일수록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빠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