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 / 개인 7억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인정
- 기술인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적법한 용도의 독립된 사무실
건축공사업이란? 시공 업무 범위
종합건설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문의가 많은 종목이
바로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
건축물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늘리고 고치는
모든 공사를 담당하는 업종입니다.
일부분의 공정만 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장 전반의 계획 수립부터 안전·품질·공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공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신축 공사
- 상가·빌딩 등 상업용 건축물 시공
- 물류시설 및 제조 공장 건설 공사
- 학교·관공서·병원 등 공공기관 시설물 건축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 공사
- 리모델링 및 대수선 공사 일체
-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현장 전체의 품질·안전 관리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엄격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달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이나 민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에도
면허 보유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증합니다.
기업의 안전한 성장과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본금 — 법인 3.5억, 개인 7억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 금액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통장에 예치된 잔액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부채 비율, 단기차입금 현황, 가수금·가지급금 여부,
겸업자산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질자본금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인된 전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이 내려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구조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면허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가 됩니다.
공제조합은 향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건설 운영에 필수적인 보증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입니다.
기술인력 — 건축 분야 5명 구성 요건
건축공사업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5명 이상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위 인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필수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5명 중 1명은 기계·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의 겸직이나 이중 취업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 근무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중이던 기술자가 퇴사하여 인원이 미달될 경우,
퇴사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준에 맞는 대체 인력을 재충원해야
면허를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과 현장 실사 대비
실제 사업 운영과 업무 처리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인정 가능한 용도 —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인정 불가능한 용도 —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무실 내부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책상·의자, 컴퓨터, 인터넷·통신장비, 전화·팩스, 서류보관 공간 등
업무 환경이 완벽히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회사 간판이나 현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해야
현장 실사 시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통상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초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자본금 정밀 검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용도에 맞는 사무실 가이드, 최종 서류 접수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중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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