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및 필수 충족 요건 총정리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 조회 823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및 필수 충족 요건 총정리
핵심 요약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 4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7억 원 이상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5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대규모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정식 면허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차질 없이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하는 필수 등록 기준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주요 공사 범위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하신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 심사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부실 자산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추가로 확인되는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지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  증자 절차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

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타 업종에 이중 취업하거나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퇴사자 발생 시 공백 없이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5인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기술자는? — 총 5인의 기술인력 중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이 2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를 등록하기 전, 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출자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자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면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 취득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으로 각종 계약 및 하자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건축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따로 없으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곳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신 및 사무 집기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업진단,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면허#건축공사업면허등록#건축공사업등록기준#종합건설업#종합건설면허#나우건설정보

건축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과정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요인이라,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AES-256 암호화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1660-1501로 전화 주세요.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