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과 상시근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업무를 위한 절차도 등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공간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공사를 담당하는 업종으로,
관련 공사를 사업으로 영위하려면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무상태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기술인력 역시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단순히 회사 통장에 해당 금액이 들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업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통해 회사에 납입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면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자산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종류와 상태,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질자본금에 대한 검토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기술인력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관련 기술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인력이 등록기준에 맞는 자격 또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다른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중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등록할 예정이라면
자격증 종류, 경력 및 기술등급, 4대보험 가입 여부, 타 업체 중복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등록기준이므로
신규 등록뿐 아니라 면허를 보유한 이후의 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면허를 준비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공제조합 관련 절차입니다.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이행이나 하자, 선급금 등
다양한 보증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과 관련된 출자 및 보증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고,
이후 공제조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자에 필요한 금액과 좌수는 시기와 업체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한 뒤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만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향후 보증서 발급과 공사 수행에도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준비
마지막 등록기준 가운데 하나는 사업을 운영할 사무실입니다.
건설업 사무실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무공간인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적합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진행하면 이후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간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성과 구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책상과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지보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자본금만 준비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순서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현재 회사의 자본금과 인력, 사무실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업체의 현재 상황에 맞춰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사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