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철콘면허라 부르는 정식 업종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입니다.
-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 기술인력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출
- 적법한 용도의 사무실 확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 없이 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어떤 공사를 하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맡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업무내용이며,
흔히 말하는 골조공사가 이 업종의 핵심 영역입니다.
철근을 가공·조립해 골조를 형성하고, 거푸집을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는 공정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 구분 | 포함되는 공사 |
|---|---|
| 철근 | 철근 가공공사, 철근 조립공사 |
| 콘크리트 | 콘크리트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PSC구조물공사 |
| 가설 | 거푸집공사, 동바리공사 |
아파트·상가·빌딩뿐 아니라 터널과 교량 같은 대형 구조물 역시
이 공정 위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단순히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역이기에,
법에서 등록 요건을 따로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땅을 파는 토공사, 철골을 세우는 공사,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사 등은
각각 다른 업종의 영역입니다.
수주 전에 해당 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에 들어가는지
범위를 명확히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가 정한 벌칙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기준선은 공사 규모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1,500만 원 이상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는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허를 갖추면 사업의 폭이 달라집니다.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금융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로 사업을 넓혀 가려면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인 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가 근거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 | 요건 |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 |
| 기술인력 | 2명 이상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제출 |
| 사무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시설·장비 요건이 없는 업종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하는 일부 업종에 비하면
준비 부담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실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통장에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두 배를 요구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시작하더라도 금액 부담은 같습니다.
문제는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건설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자본인지이고,
이를 외부 진단자가 검토해 발급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자본금 요건이 충족됩니다.
잠시 빌린 자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보유 자금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이라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액 이상인지,
그리고 법인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등기 변경부터 밟아야 하므로
전체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준비하신다면
사업목적을 처음부터 넣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기술인력 2명 — 누가 인정되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2명 이상입니다.
별표 2는 인정 범위를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두 갈래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합계 2명을 채우면 됩니다.
인정되는 자격 종목은 등급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대표 종목 |
|---|---|
| 기술사 |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등 |
| 기사 | 토목, 건축,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용접 등 |
| 산업기사 | 토목, 건축, 콘크리트, 철근,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등 |
| 기능사 |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건축목공, 비계, 건설재료시험 등 |
철근기능사나 거푸집기능사처럼 현장에서 흔한 자격도 인정 종목에 들어 있어,
인력 구성 난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등록 시점에 인원을 맞추는 것보다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술인 한 명이 퇴사하면 그 순간부터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되므로,
충원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조합에는 얼마를 예치해야 하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앞으로 받게 될 공사 보증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절차입니다.
예치 규모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비율과 좌수로 정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예치 기준 |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 범위 재무·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 출자 좌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53좌 (법인·개인 공통) |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매년 갱신 |
신규 등록에서 특히 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통상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데,
갓 설립한 법인은 제출할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최하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예치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그만큼 초기 예치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출자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조합의 출자증권 형태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이후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요구 좌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도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건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 인정되지 않는 곳 | 주거용 주택, 창고, 무허가 건물 |
| 내부 |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책상·컴퓨터·전화기 등 집기 구비 |
| 외부 | 사업장을 알아볼 수 있는 간판 또는 현판 설치 |
서류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쓰지 않는 공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사무 공간으로서의 형태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등록기준은 등록 시점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점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유지해야 하는 것 | 흔히 놓치는 상황 |
|---|---|
| 실질자본금 | 결산 결과 자본이 잠식되거나 가지급금이 늘어난 경우 |
| 기술인력 2명 | 기술인 퇴사 후 충원이 늦어진 경우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유효기간 경과 후 갱신을 놓친 경우 |
| 사무실 | 다른 시·도로 이전했는데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미달 상태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영업정지는 진행 중인 공사와 신규 수주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서류 준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자 자격 조회, 공제조합 업무까지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집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면허 등록,
그리고 등록 이후의 결산과 실태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