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4대 등록기준과 실무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증명이 필요합니다.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적합한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에 따라 평가된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업종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입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전, 법령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하고 그 증명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좌수와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달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약정 체결 및 증권 전환 과정을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적인 시공 기술이 요구되는 업종인 만큼,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상시 채용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근 근로자여야 하며, 이중 취업이나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법정 기한 내에 즉시 재충원하여 행정 처분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무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이나 창고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PC와 통신장비 등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에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여 추후 진행될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현재 등록기준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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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