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건축물·산업시설의 기계설비와
가스설비를 함께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
- 기술인력 기계설비 2인 이상 / 가스1종 3인 이상
-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4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
- 시설장비 용도 적합 사무실 + 요구 장비 보유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신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수행하나요?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기계설비부터 가스설비까지 맡는 업종입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하나로 묶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공사 |
|---|---|
| 기계설비 분야 | 위생설비와 급수·배수설비 설치, 냉난방·공조·환기 설비 시공 |
| 가스설비 분야 | 액화석유가스 저장·충전·집단공급시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 |
| 유지 관리 | 설치된 기계·가스설비의 교체와 보수, 상시 관리 |
급·배수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까지 범위가 넓은 만큼,
일정 규모를 넘는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맡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핵심 설비를 책임지는 업종이라
등록기준을 채운 업체에만 면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신규등록 전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해 둔 네 가지를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 등록기준 | 주요 내용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 · 개인 동일) |
| 기술인력 | 기계설비 분야 2인 · 가스1종 3인 이상 |
| 공제조합 | 44좌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질 수 있음) |
| 시설장비 |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과 요구 장비 보유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어느 하나만 조금 부족해도 되느냐"인데, 답은 아닙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진행되므로,
항목별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통장에 자금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록기준을 채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확인하는 항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납입자본금 | 법인만 해당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
| 실질자본금 | 법인·개인 공통 — 실제로 건설업을 굴릴 수 있는 재무 상태인지 |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실시해
적격 판정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분야에 따라 기계설비 2인 이상,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3인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들고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과 경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항목도
대개 이 기술인력 확보입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기계설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등록 심사에서는 자격 외에 다음 항목도 함께 봅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 상시 근로 여부
- 타 업체 중복등록 여부
- 결격사유 해당 여부
대표자나 임원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1종 기술인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은 요구되는 자격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 자격 요건 및 경력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실무경력 5년)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 가스관계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필요) |
어느 갈래로 인원을 채울지에 따라
채용 난이도와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유 자격으로 3인 구성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공제조합에는 몇 좌를 출자하나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기본은 44좌이며,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 내용 |
|---|---|
| 기준 좌수 | 44좌 |
| 발급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쓰임 | 계약보증 · 입찰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 |
사무실과 장비는 어떤 기준인가요?
사무실은 타 업체와 뚜렷이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시설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요구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 · 절연저항측정기
- 각종 압력계 · 표준 온도계
등록기준을 다 준비했는데도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항목별로 한 번 훑어보시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와 재무 상황, 인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