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불이익과
필수 면허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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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불이익 및 필수 면허 등록 요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 의무와 등록기준,
위반 시 제재까지 한 법에 담고 있습니다.

  • 등록 의무 —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업종별 등록 필수
  •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무등록 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의대여 — 빌려준 자·빌린 자·알선한 자 모두 처벌 대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이 아닙니다.

공정한 시공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자,
제대로 지켰을 때는 내 사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문은 등록 의무를 정한 제9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모른 채 공사를 시작했다가
공사 중단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이 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록기준 4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기준내용
기술능력업종별로 정해진 자격·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상시 고용
자본금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 장부상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심사
시설·장비독립된 사무실. 업종에 따라 법정 장비 보유 요건이 추가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등을 통해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공제조합 가입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가 공제조합 출자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재는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갈래로 나뉘며,
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제재
무등록 시공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95조의2)
명의대여같은 조항 적용. 빌려준 자·빌린 자·알선한 자 모두 처벌
등록기준 미달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불법 하도급영업정지·과징금. 최근 처분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특히 명의대여는 제21조가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등록만 빌려주고 실제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구조는
실태조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중에서도 결과가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기술인력 배치와 결원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인력도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격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긴 상태가 조사에서 확인되면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인력 변동은 즉시 챙기셔야 합니다.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네 가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건설업 실태조사입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기술인력이 미달되면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등이 바뀌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것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준수가 곧 가장 저렴한 리스크 관리

건설업 면허 등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등록 이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작은 위반이 영업정지 같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등록 요건 사전 점검부터 서류 준비,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 전략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안전하게 면허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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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등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분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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